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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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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의 자질향상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법경찰의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4년경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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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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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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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형집행장(§474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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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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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2. 피의자의 출석요구 3. 피의자신문의 절차 4. 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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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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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다. 1. 들어가며 2. 사전적 억제 3. 사후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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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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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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