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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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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실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견해
② 부정설 :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견해
③ 절충설 : 자백한 공동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히 반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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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1) 卽決審判의 宣告
1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한하고,
2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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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수사상특칙
▷구속제한
-부득이한 경우X 이상 발부X
경찰서장
▷촉법,우범소년 있는때 관할 소년부 직접 송치하여야
검사
▷수사결과 보호처분(벌금이하x) 사유 인정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소년부
▷금고(벌금x)이상의 형/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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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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