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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존재하는 시군 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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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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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제14조
③ 헌법 제12조 제1항: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일반조항, 기타 헌법조항 등
④ 실질적 형사절차법정주의: ‘적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적정’한 것이어야 함
- 중 략 - 제1편 서장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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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제14조
③ 헌법 제12조 제1항: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일반조항, 기타 헌법조항 등
④ 실질적 형사절차법정주의: ‘적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적정’한 것이어야 함
- 중 략 - 제1편 서장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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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 거로 하지 못한다.(制310條) 즉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은 얻 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심증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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