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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 경우에는 소 각하 한다) 본안판결요건이다. 따라서 흠결 시 부적법 각하한다. (통설 판례).
청구기각 하더라도 본안권리관계존부에 기판력 생기지 않는다. 배척하는 이유 명백히 판시하지 않으면 소각하느냐 청구기각 하느냐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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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形成의 訴)
형성의 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訴)의 이익이 인정된다.
⑴소송목적(訴訟目的)의 실현(實現)
⑵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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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능하다. 항소심은 당사자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한 경계선 정할 수 있다.
판례: 위 판례
검토: 형식적형성소로 보는 한 본질상 비송사건해당하고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상소심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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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1. 형성의 소의 의의
2. 형성의 소의 종류
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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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의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한 경우
3) 이행의무 존재
4) 이행기 미도래의 부작위채무
Ⅲ.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1.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2. 형성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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