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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움인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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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를 상법상의 특별한 점유이전원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민법190조)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민법 제190조와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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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이와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또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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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발행된 선하증권은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1982.9.14)
(4) 검토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운송인에게는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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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송물이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일단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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