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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선례를 조사해 보니 오건 가량이 보이는데 기중에서 강행법규위반때문에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단일건이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강행법규위반이 있어도 화해조서가 무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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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민법으로 취소하고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있을 경우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없으면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대해 소송행위설전제로 조서자체 해제하여 기일지정신청허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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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선례를 조사해 보니 오건 가량이 보이는데 기중에서 강행법규위반때문에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단일건이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강행법규위반이 있어도 화해조서가 무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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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에서 생기는 하자를 구제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는 물론 양성설에 따라 실체법적 사유로 소송상화해의 무효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판력의 차단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판력부정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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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법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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