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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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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1. 서
_ 2. 확인의 이익의 기준
_ (1) 청구적격
_ (2) 당사자적격
_ (3)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의 이익)
_ (4)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_ (5)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_ (6) 중간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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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남소방지 또는 민중소송화의 방지라는 청구인적격의 제도적 의의를 몰락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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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
4. 당사자적격
확인의 소에 있어서 청구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것이 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한 해결 필요성과 ⅱ) 특정한 소송물에 대한 확인판결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적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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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을 통해 남소의 폐단을 막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원고의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청구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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