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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신고자진납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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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는 세액은?
① 중간예납세액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납세조합징수세액
⑤ 가산세액
21.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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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 고는 하여야 한다.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③확정신고 배제 :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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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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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 76조 제3항 제4호), 원천납세의무자는 위법하게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경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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