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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입법이유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 특례법 제9조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위 특례법 제9조제1항은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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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요건과 절차는 ?
□ 현행 규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ㅇ 전매제한 기간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매각할 수 있으나, ㅇ 주공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음(매수가격은 이미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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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Ⅵ. 환매권의 제도
(1) 투자신탁은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집합투자조직(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또는 집단적 투자수단(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이며, 증권투자신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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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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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개간의 연장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당사자간에 재매매예약의 특약이 새로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大判 1965. 2. 9. 64다1476). 1. 환매의 법적 성질
2. 환매의 요건
3. 환매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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