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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5/100소수주주는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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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권
1) 제1항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제2항
: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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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권
㉤ 회계장부열람권
㉥ 검사인선임청구권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1) 의 의
①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요상설기관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
2) 감 사
① 선임, 임기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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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③ 적어도 조합원 1/10이상이 연명으로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하면 조합장이나 감독관청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비리 조합임원의 형사처벌 규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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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 감사의 해임청구, 청산인의 해임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4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4. 회계장부열람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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