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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고등기-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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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소멸시키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말소등기는 붉은선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부등법 제172조).
④. 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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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1)예고등기의 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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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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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일종이다.
2. 예고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소되어 있을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이의 등기를 촉탁하여 행해지게 된다. 그 등기에 의하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제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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