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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함.
2. 사유
따로 회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척 또는 기피사유를 근거로.
3. 절차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음. 회피하고자 하는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됨.
4. 회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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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허가
효과
제척이유有-일체소송행위관여x
예외-종국판결선고관여/긴급요(멸실염려有증거조사,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명령)/제척신청각하된때결정확정되기전이라도 직무수행가(48단서)
원칙-본안절차정지요(48본문)
예외-좌동
기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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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관에게 회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의 재배당이나 합의부원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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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회피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17조 제7호(법관의 전심재판 등 관여로 인한 제척사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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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제도를 통하여 보다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Ⅰ. 서 론
1.공평한 법원의 구성
2. 제도의 확대적용
Ⅱ. 본 론
1. 제 척
1) 제척의 의의
(1)개념
(2)적용범위
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인 때
(2)피고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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