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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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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대여
Ⅴ. 면 세
Ⅵ. 압류금지
제8절 기타 보칙
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Ⅱ. 비밀누설의 금지
Ⅲ. 권한의 위임
제9절 처 벌
Ⅰ. 금지행위위반
Ⅱ. 상 습 범
Ⅲ. 기타의 벌칙
Ⅳ. 미 수 범
Ⅴ. 양벌규정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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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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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나) 해임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이리하여 집행자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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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청산을 하게 함과 동시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 상속인의 출현을 기다린 다음 2월 내에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기다려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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