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미만인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하여야 한다. Ⅰ. 성립요건
Ⅱ. 휴가일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휴가 보장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조항과 관련하여 산(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의 유사산, 조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월 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10.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휴가는 12주간의 무급휴가로 동일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병가(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이 남아있다면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병가 또는 개인휴가일수를 모두 쓰고도 모성휴가를 연장하고자
유산 습관성유산, 인공유산 유산휴가제도, [유산, 유산 개념, 유산 종류, 유산과 인공유산, 유산과 습관성유산, 유산과 유산휴가제도, 인공유산, 습,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3.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급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얻을 수 있음
3) 휴가일수
휴가기간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30일 이상일 때는 산입)
※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됨 : 휴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5.0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