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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파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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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된다.(부소 01254-4565, 1991. 4. 1)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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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회시
2.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4. 조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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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소득을 사회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가의 삼자가 기금을 조성해 육아휴직급여를 휴업급여수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시 소득보장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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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1. 출산휴가 후 그만두면 출산휴가 중의 임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2.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요?
3. 출산휴가 중에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4. 일용직은 출산휴가 중에 월급을 받지 못하나요?
5.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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