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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적극설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3. 판례
판례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에 의해 국유화가 된 提外地의 소유자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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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규정이 전반적으로 유추적용 될 수 있다.
3. 국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중 국고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그 본질이 사법관계이므로 사법규정이 직접 적용됨은 당연하고, 특별히 논의의 의미가 없다. 다만, 국고관계를 좁은 의미의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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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최근 전합판결에 의하여 제외지 보상관할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판례변경 1. 실효의 법리와 법원의 흠결과 보충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2.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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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된 경우 과오남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을 준용하여
각각의 흠결을 보충한 바 있다. 1. 서설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3) 유추적용의 범위
(4) 적용이 가능한 공법관계의 범위
3.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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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과 보충
: 독일법상 수용유사 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 및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Ⅰ. 서 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
- 1. 의의
- 2. 요건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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