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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사용의 위법심사 가능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다.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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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를 말함. 경찰장비사용규정은 분사기ㆍ최루탄 등을 근접 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 및 최루탄으로 구분하고 있음. 분사기와 최루탄은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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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을 발사하였으며, 그 결과 丙은 일시적으로(약2~3분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논점의 정리
1.먼저 甲의 경우 야간의 폭행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가벌성 유무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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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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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몽둥 이 등 흉기를 소지하고 등교, 교내 폭력 및 기물파손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 교사를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함
엠스데텐시 숄남매 레알슐레 총기사건
- 2006년 11월 20일 졸업생 세바스티안B가 레알슐레에 난입하여 총기를 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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