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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것은 재고소의 문제로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다.
만약 처음부터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경우 공판과정 중에 고소를 했다면 이를 유효한 고소의 추완하여 판단을 내려야한다.
(4)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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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이외의 모든 자)도 가능하다.
2) 고발기간에 제한이 없다.
3) 재고발이 가능하다.
4)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는다. Ⅰ. 고소의 의의
Ⅱ. 고소의 절차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Ⅳ. 고소의 추완문제
Ⅴ. 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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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
5. 친고죄
1) 의의
2) 인정이유
3) 친고죄의 종류
6.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7. 고발
8.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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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철회
소송행위는 절차유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소급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고 철회는 널리 허용되고 있다. 공소의 취소(제255조),고소의 취소(제232조),재정신청의 취소(제264조), 상소의 취하(제349조), 재심청구의 취하(제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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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수 없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 한 사람만을 선택하여 취소할 수 없고, 설사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된다. 특히 간통죄 고소는 배우자라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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