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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형소법 제66조 제3항 단서) 1. 시효 기간
2. 시효 기간의 기준
3. 공소시효의 기산점
4. 기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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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소의제기 없이 공소시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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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 개별적으로 판단
-공소장 변경의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
(3)공소시효기간의 계산방법
a.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시 : 결과범 - 결과가 발생한 때
계속범 - 범죄행위가 끝난 때
대통령의 내란죄,외란죄 포함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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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時效) -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된 형이 소 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
② 공소시효(公訴時效) -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
※ 다 같이 형사시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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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행위 당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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