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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게 함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정식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공판의 내용을 미리 준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범행을 자백한 사건은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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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제266조의10 제1항),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법원은 ① 쟁점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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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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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이다.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 참여재판의 특징
4.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
5. 공판의 준비
6. 배심원 선정 절차
7. 공판기일의 진행
8, 배심원들의 평의
9.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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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함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내 용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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