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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군법회의재판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학살만행
1. 선거방해 투쟁
2. 학살만행의 실례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위령공원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계엄령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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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 내용이 자명하여 진다할 것이다. 즉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재판이어야 하며, 청문권 등이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 제주43사건 기간동안 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에 걸쳐 2회 설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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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출처 :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839 판결【군무이탈,명령위반】[집18(3)형,085])
【 참고문헌 】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령집(수사절차론) / 일반형사법(헌병장범반)
▷ 육군사관학교, ‘군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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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서 한다.
(4)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송 -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5) 국회의원 징계, 자격심사, 제명
(6)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법회의에 의한다.
2. 국제법상의 한계
(1) 치외법권자가 있다.
(2) 조약 -- 위헌조약은 헌재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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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비난 여론을 받고 일본 외무성은 명성황후 암살의 주동자인 미우라 공사 등을 소환하여 재판과 군법회의에 회부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임을 판시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시켰다. 이에 조선에서는 반일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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