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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5.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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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과 실제입주일 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 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하라.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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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 이외에 그 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할 근거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부의 갑구란의 각 지분표시 뒤에 각 그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공무원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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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계약 시기 및 절차 등 안내
9. 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인-중개업자-LH(법무사가 대행)간 임대차 계약체결
→ 계약금은 대학생이 지급(보증금을 초과한 계약금은 잔금 지급시 입금)
10.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LH에 FAX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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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계약 시기 및 절차 등 안내
9. 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인-중개업자-LH(법무사가 대행)간 임대차 계약체결
→ 계약금은 대학생이 지급(보증금을 초과한 계약금은 잔금 지급시 입금)
10.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LH에 FAX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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