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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군산교도소ㆍ청주교도소ㆍ천안소년교도소ㆍ춘천교도소 및 김천교도소에는 분류 심사과를,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에는 시설관리과를 따로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11.30>
④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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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2)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의 개입
3)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개입
4)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5)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교정교화
6)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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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제주 등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 소년교도소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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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킴.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함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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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아 출소자보호 및 자립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공단본부와 12개 지부 및 5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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