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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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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 상속개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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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간주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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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증여한 실익이 없게 된다.
. 채무를 늘려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등에서 입증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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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를 하면 보유한 기간이 길어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⑦ 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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