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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채택된 ISM CODE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해운은 1998년 한국선급(KR)로부터 안전관리적합증서(DOC)를 획득하였으며 지난 2003년 4월에는 단 한건의 부적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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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 만으로써도 그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대항요건주의로 민법의 성립요건주의와는 구별).
-단, 등기하지 않은 선박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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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항절차 : 신청서 및 그 개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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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인 선박의 매수가액 등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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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또는 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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