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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는 자인 경찰이 볼 때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바로 수색에 들어간 점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시간에 근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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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우 리
나 라
영장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며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이 없음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둠
수사종결권 없음
영 국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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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MBC 뉴스. (2024). 공수처-특검, 어떻게 다르길래‥\"투입 인력부터 큰 차이\".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657_36515.html
MBC 뉴스. (2024). 7명 vs 104명‥특검 공수처 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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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수사판사의 위임에 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현행범인의 경우 예심에 관한 사무를 그들은 집행할 수 없고 단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할 뿐이며 임시구금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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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찰관이 공소유지를, 인접 부대 검찰관이 국선변호를 번갈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법무참모가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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