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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①). 본래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 청산인 등은 ‘연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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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 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납세의무 승계
(2) 국기법 규정 확장
(가) 자산소득 합산 과세시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는 자산소득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나) 법인 해산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하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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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4. 참고자료 및 출처
매일경제, ‘납세의무의 확장’, 2016, 원용대 세무사
2018-2019 세법개정안 1. 서론
2. 본론
2-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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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익이 발생함으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A는 큰 납부세액을 피하고자 특수 관계자 B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서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를 막고자 함이다.
2.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증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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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 상호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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