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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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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받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법 제12조의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6개월 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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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뢰⇒방문조사(MDK)⇒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 평가판정기준 : 36항목
- 요양등급 : Ⅰ~Ⅲ등급
- 소요기간 : 2~3개월(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 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 2차판정⇒등급통보
- 평가판정기준 : 85항목
- 요양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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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를 의뢰 받은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조사결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기준에 따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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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 등급이 결정된다.
6) 등급별 상태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최중증)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장기요양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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