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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함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 수급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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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선정 등 직접적인 권한과 처리는 의료급여법상의 전국 234개 보장기관에 있으나, 실제로 급여비용의 지급, 수급권자 자격과 진료내역 관리, 의료급여 내용 제한에 요구되는 실태와 자료수집 등의 업무가 의료급여법 제33조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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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가 제한되 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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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 2006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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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관의 구분-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
②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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