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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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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6)의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1)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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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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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단, 컨테이너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5) 지방교육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1)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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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 매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20%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5) 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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