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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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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소송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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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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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변경을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물론, 손실보상청구소송 결과제거청구소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이란 청구의 내용 또는 원인이 법률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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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
2) 피고로 삼아야 할 자를 잘못 지정하였을 것
여기에서 피고로 삼아야 할 자는 행정소송법 제 13조 소정의 피고적격을 갖는 정당한 피고를 말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 13조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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