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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소영(2008),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7),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민재성(1991), 국민연금, 퇴직금 및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임원퇴직금 시민사회단체, [퇴직금, 퇴직금 정의, 지급기준,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민사회단체, NGO]퇴직금의 정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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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봉시스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운영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해 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종 혹은 중간 퇴직후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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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함.
-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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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승진승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Ⅵ. 퇴직보험제도
1.의의 및 취지
퇴직보험등의 제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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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Ⅳ. 효력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2.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간정산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
3. 기타의 근로조건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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