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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이다. 乙은 아무리 빠르게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꼬마빌딩 Y에 대하여 3월 10일 근저당을 설정한 丙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이다. 2025년 4월 20일 꼬마빌딩 Y가 A에게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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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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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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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경매 이후에도 건물 1층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적법한 시점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乙이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해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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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렸다.
경매 대금은 우선으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배당되며, 乙은 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배당은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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