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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638 ‘불온서적’사건에 대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하였다. 판레는 군조직의 특수성과 국가안전보장 및 군 질서유지를 이유로 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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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2008.02.12, 2008헌마87, 01010002, 1-2
6.제생각
-이 판례의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와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중납부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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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2. 2008헌마635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헌확인
3. 2009헌마350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위헌확인
4. 2007헌바132 .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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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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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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