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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손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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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관할권의 이해
2) 관할권 검토(임의관할)
3) 관할권 검토(토지관할)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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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00, 501조)
(2) 집행문(집행법 29조). 집행문 부여(집행법 30조).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법 44조)--- 잠정처분(집행법 46조)
(5) 제3자 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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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SOF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은 부분이 충돌되고 있어 수사에서부터 공판절차 등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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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과 의의
2)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2. 공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
2) 사실심리절차
3) 판결의 선고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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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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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일사불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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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 이므로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형식 재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실체심리를 행할 필요성이나 소송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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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4) 영장심사 중 기소절차
5) 석방조건의 다양화
Ⅳ.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Ⅴ.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Ⅵ.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1. 개요
2. 협박죄의 개념
1) 광의의 협박죄
2) 협의의 협박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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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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