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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합의부로의 재량이송(31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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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반대설이 있으나, 법문이 전속관할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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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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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토지관할 모두 적용된다.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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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3. 화해의 절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화해의 집행절차(안 제37조 신설)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제39조 신설)
참고문헌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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