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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신청제, 소의 병합, 소송구조, 소송이송, 추인, 이의권의 포기·상실에 의한 절차상의 흠의 치유제,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제도 등은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적정
Ⅲ. 공평
Ⅳ. 신속
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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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소송비용의 국고체당제(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7조, 제18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법 제99조의 2), 지급보증위임계약서에 의한 담보제공(법 제112조), 소송이송(법 제31조, 제32조), 청구의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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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소제기-판례이송긍정(반대견해有)/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판례.그 법원에 관할권있으면 심리 관할아니면 관할법원으로이송
/비송사건을 소형식제기(가이사해임청구소-판례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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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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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각건대,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되, 다만 심급관할의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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