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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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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례는 이송을 긍정한다.
③ 비송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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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이송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이상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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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이송을 긍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의 태도인 집중심리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할권의 조사
Ⅲ. 이송의 원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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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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