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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드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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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그러므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法院行政處, 法院實務提要: 家事(1994), 772, 773면 참조
)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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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38조의 2-3항, 민사소송법 288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3항>
3.2. 사고발생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성: 상법 638조 2-3항, 644조, 651조
<상법 제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3.3. 재해근로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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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 그 밖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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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규정(민소법 제180조, 제181조)에 의한다. 공고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揭示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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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의 경우 절차의 개시면에서는, 법원이 공익의 입장세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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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집달리수수료 등】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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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집달리수수료 등】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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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집달리수수료 등】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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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2조 제2항)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그 처분,재결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치고가 된다(동법 제13조 제2항). 위의 두 경우에 있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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