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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5)검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그 기본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절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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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서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찬반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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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및 가치도 부인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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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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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통상의 출퇴근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차별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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