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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배당세액공제)을 전용 하지 아니한다.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배당 소득액 계산>
<Gross-up 제도의 취지>
<Gross-up금액의 계산방법>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1.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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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배당
⑦ 유사배당소득(ELS, DLS) 등
※ 참고
- 주가연동예금(ELD): 이자소득으로 과세
- 주가워런트증권(ELW): 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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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소 득>
․ 배당소득의 의의․
배당소득은 개인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등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이 주인된 입장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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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인 경우
gross-up의 금액: (5,000만원 4,000만원) * 19% = 19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 제외)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자의 채굴권
2. 과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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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t), 취득세 및 등록세의 차이(SV(rl+r2· V-r3))로 구분된다. -EBTs(1-t)t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법인주주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경감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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