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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6건

Gross-up(배당세액공제)을 전용 하지 아니한다.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배당 소득액 계산> <Gross-up 제도의 취지> <Gross-up금액의 계산방법>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1.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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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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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배당 ⑦ 유사배당소득(ELS, DLS) 등 ※ 참고 - 주가연동예금(ELD): 이자소득으로 과세 - 주가워런트증권(ELW): 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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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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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소 득> ․ 배당소득의 의의․ 배당소득은 개인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등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이 주인된 입장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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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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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인 경우 gross-up의 금액: (5,000만원 4,000만원) * 19% = 19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 제외)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자의 채굴권 2. 과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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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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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t), 취득세 및 등록세의 차이(SV(rl+r2· V-r3))로 구분된다. -EBTs(1-t)t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법인주주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경감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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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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