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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59건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라고 한다.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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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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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상고심제의 채택 3.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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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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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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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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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의 규정,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능성 규정 등 원고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준용여부 사정판결은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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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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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사정판결의 성격 Ⅲ. 사정판결의 요건 1. 처분 등이 위법할 것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3. 행정청의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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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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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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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금지판결을 할 수 있다.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1.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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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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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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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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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발령·불발령에 대한 권리보호 가행정행위의 발령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가행정행위의 취소심판이나 소송을, 가행정행위의 불발령이나 거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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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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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행정청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행정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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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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