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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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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의무를 진다. (자력집행 가능) 2. 제3자가 이익자인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불개입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그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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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형식은 의무이행소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제도상으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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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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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라고 한다.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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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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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극적자세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애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의 성질을 지닌다. 즉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 행정소소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하는 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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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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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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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 있어서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ii)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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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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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이와 관련한 쟁송수단으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이 있다.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II.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III. 행정개입청구권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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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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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리가 적용된다. (5) 권리보호 1) 손해전보 - 국가배상법 제2조 2) 행정쟁송 확약을 한 사항의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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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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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등에 의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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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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