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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위 ⅱ)의 경우, 甲이 丁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이에 丁은 비록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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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X에 지어진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3. 결론
주어진 상기 사건에 있어서, 丁은 丙으로부터의 건물Y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 건물 Y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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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당권 설정당시 X 토지와 토지 위의 Y 건물은 동일인(甲)의 소유에 속했다. 이 상황에서 경매로 Y 건물의 소유자가 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앞서 설명한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련 다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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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1) X토지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다. 그러나 X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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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원이율 / 순수익(계산문제) 자본회수불필요(토지는감가X)
직선법
건물 기계장치 (환원이율+상각율) / 순수익(상각전)(계산문제)
연금법 부지+건물의 복합부동산
상각전 순수익 X 복리연금현가율(잔존내용연수 상각전환원율) 자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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