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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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또 현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돼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위험 야기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경찰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시민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경찰의 법 개정 방향에 위헌 소지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례 : 긴급체포의 사유나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은 불법이며,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상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례 : 범죄행위가 이미 끝나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강제적 임의동행은 불법이다.
판례 : 단순히 교통경찰의 면허증제시요구를 거부하고 단속태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동행을 강요한 경찰관의 행위는 불법이다.
3. 결론
(1) 구제방안
위법한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는데, 위법성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오직 위법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부당(재랑)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판례 :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위법한침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판정절차를 의미 실정법상으로는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제기의 효과로는 처분에 대한 효과 집행부정지의원칙으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있다.
위법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판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동신호기를 설치하여 권리권한이 관할 지방경찰정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 센터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와 공무원의 봉금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게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결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는 불법한 즉시강제를 말하며, 일단 즉시강제로는 인권침해가 높은 것으로 위법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특성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서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시강제는 긴급할 상황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최후로 보충적으로 하여야만 하겠다.
이러한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
1. 경찰학개론(도해식).
2 .대판의 판례
3. 매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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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1.16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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