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A] 환경과 무역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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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 환경법 4A] 환경과 무역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과 무역 논의
    1) 논의배경
    2) 국제적 동향
    3) 연계유형
    4) 국제기구의 환경과 무역 논의
    5) 선진국의 환경과 무역 논의
  3. 환경과 무역의 연계의 논의가 미치는 영향
    1) 국제환경협약
    2) 경제
    3) 산업
  4. 우리의 대응과제와 방향
    1)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2)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
    3) 다자주의
    4) 점진적 변화
    5) 균형성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될 산업을 살펴보면 자동차ㆍ전기ㆍ전자ㆍ발포제 플라스틱 업계, 철강ㆍ유화ㆍ제지ㆍ축전지업계, 모든 에너지이용업계, 목재산업ㆍ어업ㆍ자원개발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업계, 원양어업계, 목재ㆍ제지ㆍ가구ㆍ건설업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선진국들의 내부적 환경규제강화경향도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한 예로써 미국에서 1990년에 제정된 ‘대기정화법’으로 인해 배출가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개발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자체 기술 개발력이 부족하여 핵심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환경규제조치 강화에 따라 해외기술의존도를 더욱 증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우리의 대응과제와 방향
1)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정부의 정책과 대외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에 있어 현 수준에 근거한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환경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후진국의 중간에 있어 CTE의 의제8에 대한 국가입장의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 수준이 열악하므로 환경기술의 이전과 강제사용을 쉽게 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술입국이라는 의지를 표방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특허권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개도국의 기술지원에는 특허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무역의 자유화가 긍정적 환경효과를 가져오는 분야의 논의를 우선적으로 취급함을 의미하는데 CTE 사무국은 의제6이 이에 부합되는 의제라고 평가한 적이 있으며 이 분야에서 반환경적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의 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보조금이나 저유가정책 등의 정책을 제고하고 손질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꼭 필요하다면 최소무역제한적인 조치를 택하는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무역조치의 시행에서 무역차별성을 지양하여 공정한 국제경쟁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환경목적의 허용기준으로 무역조치의 최소무역제한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무역조치의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급적 무역조치를 실시할 때 규제를 받는 대상행위는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어볼 수 있다.
3) 다자주의
다자주의란 다자간에 협의에 의한 결정을 중시하고 국제적인 합의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조치는 WTO의 기본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국의 역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주권의 존중과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 따라 무역규제를 포함한 환경조치가 가능하지만 지역환경문제의 경우 관련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정책을 펴는 것이,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적으로 역외성의 문제는 철저히 배격되고 있으나 자국민의 정치적 압력과 자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몇몇 선진국은 이러한 의도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4) 점진적 변화
환경정책은 점진적인 사회변화라는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전향적이며 짜임새 있게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충분한 적응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흔들림 없는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정책 조차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정책방향이 대폭 변화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밀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결정과 정치적 여건변화와 급조된 여론의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과 집행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균형성장
환경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은 국가정책의 두 개의 톱니와 같아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너무 급진적 환경정책이나 환경을 도외시한 경제성장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위해 균형 잡힌 경제지표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의 질과 자연자원의 가치를 국민계정에 포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결정을 내리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지구환경보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선진국들의 주도에 의해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환경을 앞세워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과 이에 대항하는 개도국간의 외교전은 환경안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치열하다. 선진국들은 자국 내 환경기준과 에너지 효율기준을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궁극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처럼 환경라운드(GR)로 전개될 전망이다. 물론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내용 중 ‘원칙 12’는 환경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무역규제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 강령인 ‘의제 21’에서는 규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차별적이며 최소한의 범위에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무역규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처럼 환경무역 전쟁이 대세를 이루는 국제정세 속에서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는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환경기준의 틀에 맞출 수밖에 없어, 환경과 무역논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환경문제를 고려한 경제성장정책과 기술개발전략을 추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Ⅳ. 참고 문헌
1. 박덕영, 『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박영사, 2018
2.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4.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5. 김병완, 『환경정책이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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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2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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