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C]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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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 환경법 4C]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2) 발전과정
    3) 내용
  3. 환경권의 제한
    1) 공익에 의한 제한
    2) 기본권의 상충관계에 의한 제한
  4. 환경권 제한의 한계
    1) 환경권의 본질성
    2) 과잉금지
    3) 이익교량
    4) 권한의 범위
  5. 환경권의 확립방안
    1) 시민법원리
    2) 환경의 공공적 관리
    3) 환경입법
    4) 의식전환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침해가 환경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이며 또한 과연 환경에 대한 침해만 있으면 위법성을 인정하여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4. 환경권 제한의 한계
1) 환경권의 본질성
환경권의 제한은 환경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인용의무를 초과하는 제한은 환경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존엄적인 생명권과 건강권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은 이익형량으로라도 불가능하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환경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제한의 한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에 대한 제한은 환경침해를 불가피하게 하는 목적의 합헌성, 제한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환경침해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과잉금지
환경권의 제한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별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 환경침해라 할지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길 경우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는 제한만을 환경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환경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이익교량
환경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피해자 개인의 이익으로 보고 이것과 공익을 비교ㆍ교량 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환경이 지닌 가치와 경제발전을 비교ㆍ교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환경권이 헌법상 보장된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환경침해를 유발하는 사업 활동의 공공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권한의 범위
환경권 권한의 범위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로 환경권의 상린관계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인용한도론을 근거로 한계를 논하고 있다. 즉 인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환경권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권의 행사에 의해 타인의 기본권 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가치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 헌법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가치질서의 관점에서 그 기본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권에도 예외는 아니다. 요컨대 환경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계설정의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를 요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환경권의 확립방안
1) 시민법원리
환경권 확립에 대한 저해요인의 하나는 시민법원리에 입각한 문제해결의 방식이다. 환경파괴 내지 환경오염은 근대법이 예상하지도 못하였던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대법 원리에 입각한 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규제입법의 제정을 통해 혹은 근대사 법 원리의 수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처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시민원리를 고수하려는 보수적 입장의 극복으로부터 환경권이 확립될 수 있다.
2) 환경의 공공적 관리
공공적 관리론에 의하면 자연ㆍ물리적 인공 환경은 개인의 지배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공물과 같이 자연에 속하며 그 관리는 국가ㆍ공공단체가 전담하고 사적 이익을 주장하여 환경행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환경상의 이익은 일반 이익과 마찬가지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하는 이익은 실정법상으로 개인적 이익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공익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환경권의 권리성을 부인한다. 즉 환경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환경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피해자의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환경의 공공적 관리론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환경입법
환경입법의 불비, 부진도 환경권 확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물론 환경권 이념에 입각한 법해석이나 운용의 일반화 및 환경판례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환경권의 입법을 확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는 시민법 원리로부터의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환경입법을 통해 환경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실정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권 확립을 도모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여기에 환경입법의 중요성이 있다.
4) 의식전환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은 산업발전주의로부터 인간존중주의로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이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업이 입는 손해는 환경오염발생의 기업운영과정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공리적 계산에 의해서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기업의 환경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완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에 협력해야 하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마무리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로 인한 환경권 확립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문 마지막에 언급한 의식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환경권의 확립은 환경권의 주체인 피해주민의 권리의식이 엷은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의 주체적인 권리의식의 결여는 환경보전주민운동ㆍ환경입법ㆍ환경행정의 개선, 나아가 환경권의 확립에 대한 장애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은 물론, 주민 전체가 환경보전에 대한 열의가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교육ㆍ계몽ㆍ주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바야흐로 21세기는 환경과 인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의 환경파괴는 곧 인류의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 전 국민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고취시켜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Ⅳ. 참고 문헌
1.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3.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4.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5.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6.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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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2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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