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E]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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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경법 4E]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머리말

Ⅱ.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
    1) 인위성
    2) 간접성
    3) 계속성
    4) 광역성
    5) 심각성
    6) 곤란성
    7) 비교환성
  3.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1) 입법례
    2) 민사법상의 보호법익
    3) 손해배상책임
    4) 환경분쟁제도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이라고 규정하여 고의ㆍ과실과 책임능력을 주관적 요건으로 하고 위법성을 불법 행위의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법성의 유무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의 양면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즉 피해의 정도가 크면 그 가해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작으면 그 가해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환경소송에서 그 승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은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피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일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ㆍ과실과 피해의 발생 및 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인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 이 원칙을 환경소송에 적용하면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공장 등에서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그것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된 것으로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오염피해를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즉 이것은 전보적인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가해자의 악의성이 강한 경우 그것을 징벌할 목적으로 가해지는 배상책임인 것이다. 통상의 전보적인 성격의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배상액은 손해의 내용에 따라서 산출된다. 이 징벌적인 손해배상은 배상액은 종종 가해자의 자산과 매출액ㆍ이익 등을 기초로 하여 가해자에 따라서 징벌에 족한 배상액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산출되어진다. 그리하여 징벌적인 배상액은 현실의 손해액과는 불균형하게 고액으로 평결된다. 최근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런 징벌적인 배상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환경분쟁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ㆍ간편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분쟁조정수단으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알선ㆍ조정ㆍ재정 등의 절차를 따른다.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행정관청에 의한 민원해결 차원의 구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방법, 사법적 재판절차에 의한 해결방법인 민사상구제가 있다. 환경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피해의 구제에 있어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인 공평타당성을 취하고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ㆍ절차의 신속성ㆍ전문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서 환경 분쟁제도가 도입되었다.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인적 및 물적으로 상당한 범위에 미치는 경우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일어난 경우 등의 피해로 인한 분쟁발생 시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방법은 환경분쟁조정법(1997년 8월 28일 전문개정, 법률 제5393호)
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방법으로는 알선ㆍ조정ㆍ재정 3가지가 있으며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공장 및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및 건강상의 환경피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알선, 조정, 재정에 의해 처리한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은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간단한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된다. 이때 알선이나 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신청가능하며 조정 신청 시 현장사진 촬영, 오염물질 채취 및 보관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Ⅲ. 마무리
장래에 발생할 환경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는데 있어 유지청구는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해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지청구의 인용에는 위법성의 판단기준, 인용한도, 이익교량 등의 요건이 엄격히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유지청구의 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환경오염의 발생원인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환경오염발생억제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비록 사후적인 구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환경피해로 인한 민사법적 구제에 있어서 제기된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피해사건의 경우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여러 가지 기능도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불명확할 경우 불특정 내지 다수의 가해자가 있을 경우 책임분담관계를 엄밀하게 결정짓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피해로 인한 환경소송에서는 환경오염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통적인 불법행위이론은 그 타당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법 이론이 요청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Ⅳ. 참고 문헌
1.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3.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4.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5.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6.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7. 이수장, 『환경분쟁조정론』, 경인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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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3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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