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대한 공연륜리위원회 심의의 헌법적 문제점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Ⅱ. 영화가 언론·출판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1.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2. 영화와 언론·출판의 자유

Ⅲ. 헌법상 검열의 의미와 그 개념적 징표

Ⅳ. 영화에 대한 검열의 허용여부

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상영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 영화법 규정의 위헌성

본문내용

문제는 사례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따라서 설문에서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 영화법상 공연윤리위원회는 사전검열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영화진흥법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제도를 도입
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며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화에 대한 검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영화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열의 개념을 축소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열은 (ⅰ)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ⅲ)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ⅳ)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을 개념적 징표로 하는데,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한 것도 검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문제된 공륜의 사전심의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하고 甲의 주장처럼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는 심의기준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한 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하겠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등급분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라는 장르가 헌법 제22조 제1항의 예술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술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 중에서 특히 공연의 자유는 그 특성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기본권보장과 제한의 법리가 계발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 입법 또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는 다른 독자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화에 대한 심의제도 및 심의기관에 있어서도 영화예술의 특수성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화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이 일
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검열금지의 원칙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답안에서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만일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의미한다면, 이미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이란 사전검열금지를 의미한다는데에 이론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成 樂 寅(서울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03.04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6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