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정되어야 할 조세제도(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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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향후 개정되어야 할 조세제도(세금)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2. 세금의 전자고지
3. 경유 세제 개편안
4. 상속세의 협의분할 규정
5.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본문내용

에 대한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현역군인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으로 의료보험이 면제되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은 똑같은 국가의 의무를 수행함에도 민간이 신분으로 분류되어 주민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 마지막 조세제도로 고려해 보았다.
현행제도
직장을 다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기 위해 휴직을 한 경우 군복무를 위해 휴직한 기간 동안의 주민세와 건강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상 현역군인의 경우 군인의 신분이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점
현역군인과 같이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민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소액의 월급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계속 받는 상황도 아니므로 공익근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당하고,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개선안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군인으로 변경하여 복무시 자신이 행하는 의무에 맞는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 군인으로서 주민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하며, 의료혜택 또한 현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위 사례에서처럼 공익근무요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스스로를 군인으로 인식하고 그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사무능률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 가격1,4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12.26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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